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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 금융대책···자금조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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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 금융대책···자금조달 지원

등록일 : 2020.02.07

이혜은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투입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1조 9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투입합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교역하는 수출기업, 주요 원자재 수입기업과 운송, 물류, 관광업 등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도 포함됩니다.

녹취> 김태현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 되거나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에 6개월 내 만기 되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등 원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약 230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은 조기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 중국 후베이성 봉쇄로 물품 조달과 대금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어음 결제 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가산금리를 면제해줍니다.
관광객 감소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저리로 운영되는 '미소금융' 대출규모를 550억 원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따라 최대 1억 원을 8년간 1%대 금리로 빌려주는 저금리 대출도 공급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대출과 각종 공제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기를 앞당기고 할인율은 기존 5% 내외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감시, 단속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는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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