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검찰은 14일까지 마스크 생산 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입건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부의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 자진 신고기간` 지침을 고려해 이같은 지시를 각급 검찰청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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