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경찰청은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 가운데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등 위반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는 격리조치 위반 행위의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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