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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되는 예배 강행 집회금지 행정명령, '예배방해죄'인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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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되는 예배 강행 집회금지 행정명령, '예배방해죄'인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4.09

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코로나19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일요일 한 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벌써 2주째입니다
서울시는 이 해당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과 지침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회 측은 집회금지명령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배방해죄 성립할 수 있을까요?
예배방해죄란 형법 제158조로 예배·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회 강단에 누워 소리를 지르거나 목사를 밀쳐 출입을 막은 사례들이 처벌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조치를 예배방해죄라고 본 판결은 찾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회 이외에도 일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시행되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교회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승차 예배와 관련한 장비나 환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마스크 소독제가 인기입니다.
마스크 입 냄새를 없애거나 살균하는 기능인데요.
마스크 소독제 광고문구입니다.
알콜, 차아염소산 성분이 함유돼 있어 강력한 살균효과가 있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3월 3일 내놓은 마스크 사용 지침에서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경우엔 알코올 소독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환경당국은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심리를 악용한 제품들을 철저히 감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독제를 마스크 소독제로 속여 유통하는 제품은 제조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모기로도 감염 가능한가.
만약 코로나19 감염자의 피를 먹은 모기에 물리면 감염되나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들입니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모기로 인한 전염 우려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WHO는 코로나19 미신 깨기 게시판을 통해 모기로 인한 감염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모기에 의해 전염된 사례가 없고 코로나19는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에서 발생한 비말, 침, 코의 분비물을 통해 주로 퍼지는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WHO는 비누나 손소독제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감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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