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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국무회의 의결···11일부터 신청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재난지원금' 국무회의 의결···11일부터 신청

등록일 : 2020.05.01

명민준 앵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2차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정 총리는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함께 지원금 신청과 지급절차의 간소화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정부는 소득하위 70%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도 7조6천억원에서 12조 2천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되고,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지방소득세에서도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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