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앵커>
오는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제정해 지난 1일 공포하고 2개월 뒤인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과 협약을 맺은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과 판매, 환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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