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사업자에 1천500만원씩 총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11만6천750장의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을 받아 마스크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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