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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가능할까' 막막했던 조합···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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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가능할까' 막막했던 조합···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등록일 : 2020.07.12

◇ 김현아 앵커>
재건축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아파트 앞 도로 공사가 끝나지 않아 입주가 미뤄질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입주를 앞둔 주민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전 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영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15년 이상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가 지난달에 비로소 해결됐다면서요.

◆ 최영은 기자>
그렇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가 지난 2003년 재건축 준비에 들어갑니다.
2005년 대전광역시는 해당 아파트 앞 도로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 세워지면서,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교통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12m, 2차선이었던 기존 도로를 18m에서 21m까지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즉, 해당 아파트 조합원들이 도로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해당 구역 관할 지자체인 대전 동구 측에선 '조합원이 부담하는 게 맞다', 조합원은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이후 몇 차례 평가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양측은 계속 이견을 보였고, 최근까지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아 급기야 제때 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인터뷰> 신순이 /'ㅇ'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아파트가 건립되고 입주가 올해 12월인데, 입주가 가까워져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도로 자체가 아파트만을 위한 주 진입 도로가 아니고 1982년부터 일반도로고, 지역주민뿐 아니라 외부인까지 다른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다 보니..."

들으신 대로 조합원은 해당 도로가 인근 마을주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비용을 조합이 모두 부담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었죠.
더욱이 도로 구간이 사업 구역의 밖에 위치해, 비용 부담을 모두 하는 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구청 측은 시에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구간 확장 의무를 조합에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 윤일권/ 대전 동구 건축과 팀장
"일정 이상 건물을 지으면 대전광역시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 결과 내용에 따라 도로 확장의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그렇게 된 겁니다."

◇ 김현아 앵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로 입주 예정일이 다가오니, 입주가 예정된 올해 말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 갔겠네요.

◆ 최영은 기자>
맞습니다.
입주, 이사 등 입주민들 저마다 계획이 있을 텐데,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건데요.
그러던 중 조합장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하면서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수차례 현장 조사를 하고, 양측과의 협의를 통해 마침내 최종 중재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인터뷰> 박승호 /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 사무관
"1년도 안 남았는데 도저히(이대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주민이 입주를 못 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 하셨고요. 국민권익위에서는 집단 민원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민원에 대해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사관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권익위 차원의 현장 방문과 자료 조사, 그리고 여러 차례 조정이 이뤄졌고, 마침내 해결에 닿을 수 있었던 건데요.
지난달 19일 현장조정회의에서는 조정서가 마련됐습니다.
조정서에는 조합이 도로구간 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제반 비용과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도로 확장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또 동구청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해당 도로구간의 토지보상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이기환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입주 예정일인 올해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 사용검사를 처리해 입주민이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박승호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 사무관
"권익위가 제 3자 입장에서 서로 양보하도록, 대립되는 부분을 수차례 조정을 통해서 양보안을 끌어내고 양보안에 서명하면서 법률적 효력을 완성했습니다. 15년간 해결 못 하고 힘들었던 것이 잘 해결 됐습니다.(중략) 주민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을 처음 제기했던 조합장은 애초 공사 비용 등 도로에 대한 100%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번 조정으로 토지 매입 비용 등 전체의 약 40%는 동구청이, 나머지 60%가량은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비용 자체를 떠나서, 권익위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신순이 / 'ㅇ'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처음에 사실 권익위에 부분을 요청할 때만 해도 제 입장에선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동아줄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는데 의외로 너무나 적극적으로 현장도 다녀가셨다고 하고 그간의 자료도 요청하시고... 워낙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서(감사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이번 문제의 해결 과정을 보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 번 하게 됐는데요.
행정 기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권익위의 조정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최영은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제3자의 입장에서 양측이 서로 양보하도록 조정을 돕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권익위의 조정은 민법상 화해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충 민원을 가진 국민은 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를 원만하고 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그런데 이번 사례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개입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전 동구청도 적극 행정을 펼쳐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은 것이라면서요?

◆ 최영은 기자>
맞습니다.
오래 묵었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었던 건 권익위의 도움뿐 아니라 대전 동구의 발 빠른 결정이 뒷받침됐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문제 해결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신순이 / 'ㅇ'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동구청장님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아파트 입주일이 되면 큰 문제가 되겠다고 고민을 하시고 동구청장님께서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 같은 것을 검토하고..."

인터뷰> 윤일권/ 대전 동구 건축과 팀장
"조합에서 구청장과의 면담 요청도 하고 구청장도 현장 방문을 몇 차례 했는데요. 현장에서 보니 이 도로가 아파트를 위한 도로만은 아니다, 용운동 전체를 위한 도로다 (라고 판단)해서 적극 행정을 펼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김현아 앵커>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국민권익위의 조정 역할로 15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았던 재건축 아파트 앞 도로 확장공사 비용문제가 잘 마무리된 사례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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