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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인도 위 자전거···사고 날까 '아찔'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인도 위 자전거···사고 날까 '아찔'

등록일 : 2020.09.14

윤현석 앵커>
요즘 출퇴근길 또는 주말에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걷기엔 부담스러운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사람과의 접촉도 줄일 수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하지만 안전 의식은 이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국민기자가 실태 취재했습니다.

박혜진 국민기자>
(서울시 성동구)
평일 오전 8시 반 지하철역과 가까운 인도.
음악을 들으며 또는 휴대폰을 보면서 모두 빠른 걸음으로 역을 향합니다.
횡단보도는 서둘러 건너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인파 사이에 자전거도 눈에 많이 띕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달리고 인도를 가로지릅니다.
달리는 자전거를 갑자기 피해야 하거나 부딪힐 뻔한 위험한 상황을 경험한 시민들도 많습니다.

인터뷰> 김해숙 / 서울시 성동구
“혹시 제가 다치지 않을까 아이나 강아지를 데려갈 때도 (자전거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차 운전할 때도 보면 역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좀 나은데 역으로 오시면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사고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만 13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만 자전거 인도 주행이 가능하고 그 외 연령은 보행길에서 다닐 수 없습니다.
자전거가 엄연히 차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차도 가장자리에서 통행하거나 인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고흥주 / 서울 구로경찰서 교통과 경위
“(자전거 주행자가) 이미 현장을 이탈했으면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신고자가 신고했더라도 그분이 이미 현장에서 없어지면 누군지 특정할 수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 보행길에 자전거를 세워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옆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지만 인도에 주차하는 겁니다.
낮에는 잘 보이기라도 하지만 어두운 밤에는 세워놓은 자전거에 보행인이 걸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역 출구 바로 옆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역시 인도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김병호 / 상인
“지하철역 밑에 자전거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인도에 갖다 놓는지…”

자전거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자전거에 치여 다친 사고는 5천 6백여 건에 달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사고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유근협 / 서울 구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일단은 인도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그 상황을 인지했으면 무조건 접수를 하는 거죠. 보상 관련된 건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해결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인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죠.”

자전거 인구 천3백 명 시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터뷰> 박제선 / 자전거 동호회원
“일단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죠. 자전거는 페달을 밟는 순간에 자동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도로 가면 안 되고 차로 속하기 때문에 차도로 가야 돼요.”

(영상촬영: 박지윤 국민기자)

저도 직접 자전거 수신호와 기본 매너를 배워봤습니다.
항상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고, 사람이 보일 땐 속도를 줄이고, 야간에는 라이트와 안전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아무렇게나 방치했던 자전거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자전거 에티켓, 거리환경과 시민안전, 모두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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