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개인과외는 원격수업 불법이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들도 온라인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교육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학원 등에서도 원격수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교습비 단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과외의 경우 원격수업을 하는 게 불법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칙 상 교습자가 신고한 주소지에서만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교육부에 확인해봤습니다.
원격수업 등록, 개인과외 교습자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감염병 심각단계나 학교 휴업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나 개인과외도 포함되는 조칩니다.
따라서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인 만큼, 개인과외도 비대면 원격수업, 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으로 마련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그 중 인프라 펀드는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배당소득 세율을 9퍼센트로 낮추고 분리과세까지 적용 합니다.
그런데 이 혜택,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상자만 혜택을 받는 꼴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소세 납부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고 누진세를 적용받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배당소득과 이자 등으로 비교적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세제혜택을 본다는 말입니다.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기획재정부에 확인해보니,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누구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2억원 이하라면 9.9퍼센트의 세율로 배당소득세가 경감됩니다.
따라서 금소세 대상자만 뉴딜 펀드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겁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나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부는 4차 추경에 약 1조원을 들여, 두번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2차 지원금 지급,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미지수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1차 신청분에 대한 지급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그래서 지급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니 95퍼센트가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이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됐는데, 이 또한 이번 주 내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더욱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시중은행과 손잡을 계획입니다.
시중은행을 통해 대량 이체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추경의 주요사업은 추석 전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임대료 상한 5% 어기면 종부세 폭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주의 할 점은?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혜택을 위한 합산배제 신고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 됐는데요.
과연 이 법령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어떤 건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위찬필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팀장)

최대환 앵커>
앞에서 말씀드린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지난 8월에 개정 된 종합부동산 세법은 올해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올해 신고를 할 때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임대료 증액 상한이 5% 이하일 경우에 합산배제 요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 사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이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기간과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