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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급도 아직인데 2차 지급 시작?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기로 했죠.
지난 1차 지급 때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신규 신청은 10월 12일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 신문에서는 1차 때 누락돼서 아직 지급 받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2차 지급 제대로 할 수 있냐고 지적했는데요.
지금부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담당 부처에 문의해봤더니, 1차 지원금 심사는 이미 완료 됐고, 지급할 대상도 확정됐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오류 등의 이유로 지급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즉시 수정하고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관서에는 누락자 확인 시스템이 구축돼, 지급의 사각지대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혜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9월 중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2차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차 지원금 신청의 현장 업무 등을 하기 위한 공공 단기 일자리 인력이 앞으로 투입되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이 단기 인력이 무용지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업무가 개시됐는데, 수백 명을 언제 가르쳐서 일을 시키느냐는 건데요.
그러나 이 단기 인력은 10월 12일, 신규 신청을 위한 인력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의 심사와 현장업무를 도맡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차 추가 지원금은 시중은행과 협력해 대량이체를 하는 등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체리만 골라 먹듯 혜택만 챙기고 할 일은 안한다는 말, 체리 피커.
한 신문은 국내에 들어온 외국 기업을 체리피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는 여러 혜택은 받으면서, 정작 고용과 재투자 등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건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보도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경제 기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부분을 보면 지난 2016년에 비해 7.7퍼센트 올랐습니다.
정부는 투자나 고용 등의 효과를 따져, 인센티브를 줄 외국 기업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게 된 외투기업은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다면 혜택 받은 금액을 환수 하는 등 제재 조치도 취해지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특히 소부장 2.0대책을 통해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우대하는 만큼, 외국 기업의 첨단 투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추석 선물, 어떤 것으로 고르셨는지요?
이번 추석에는 농축수산 선물이라면 평소보다 더 좋은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가액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농축수산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건데요.
추석을 전후해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적용합니다.
택배 발송의 경우 10월 4일 이후에 받는 것도 인정됩니다.
어떤 농축수산이 허용될까요?
먼저 농축산물에서는 한우, 굴비, 과일, 꽃 등입니다.
농축수산 가공품의 경우 홍삼, 참기름, 떡갈비 등으로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사용된 가공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 추석에는 직접 찾아가는 대신 농축수산 선물로 인사 나누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3법 개정 주택세금, 달라지는 점은?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주택 관련 세법도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복잡했던 세금 계산식이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면서 세무사들조차 헷갈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혼란스러운 지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위찬필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팀장)

최대환 앵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많은 문의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번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분양권 양도에 대한 세율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환 앵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1년 미만인지 이상인지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거군요.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년 9월부로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주택임대소득 세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과세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나요?

최대환 앵커>
부동산 3법의 개정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국세청에서는 관련해서 이해를 돕고자 주택세금과 관련해서 100문 100답으로 내용을 정리해주셨죠.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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