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가족돌봄휴가 신청하세요 [클릭K]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가족돌봄휴가 신청하세요 [클릭K]

등록일 : 2020.10.12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K'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지속되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녀야 하는 많은 유아들도 집에만 머물 수밖에 없죠.
아이들의 답답함도 걱정이지만 계속 돌봐야 하는 부모님들의 시름도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취업 포탈에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이 겪는 육아 공백이 최대 9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육아공백이 있을 때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클릭K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방법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설명서-

먼저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들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돌보는 대상의 이름과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연간 최장 10일 까지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1인당 최대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맞춰 가족 돌봄비용도 5일 더 지원해 주는데요.
단, 늘어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 19와 관련된 사유로 가족 돌봄휴가를 신청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해당하는데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는 연장된 휴가는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에서 말하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사유란 어린이집 휴원과 휴교 등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감염병 환자이거나 감염병 의사 환자로 지정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가족 돌봄 비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9월 28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송부하면 됩니다.
또 이미 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한데요.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고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회사 측에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관련 증빙 서류인 휴교, 휴업 증명 서류, 감염병 의사 환자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맞벌이부부라고 하더라도 가족돌봄휴가는 각자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엄마도 20일 아빠도 20일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족돌봄비용 역시 각각 5만원씩 15일간 지원해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가족돌봄 휴가 사용일 이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까 부담없이 신청하세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