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처리합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 대북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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