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단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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