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을 의결했습니다.
처리된 동의안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로써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가운데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만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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