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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피해자 지원 강화···상한액 적용 제외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자연재난피해자 지원 강화···상한액 적용 제외

등록일 : 2021.05.25

박성욱 앵커>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재난지원금 상한액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아 기자>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 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명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은 세대 당 재난지원금 상한액 5천만 원에서 제외해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점검 결과 공표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1시간 이상 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를 공표하고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체육지도자 등이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이 다음 달 9일 시행됨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 등을 신설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범위에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포함됩니다.
또 근로자 명의의 '체당금 수급계좌'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 완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9일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소액 단기보험 전문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는 연금이나 간병 같은 장기보장이나 고자본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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