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앞으로 '행정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부산대가 발표한 입학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부산대가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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