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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임대차계약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코로나 이후 임대차계약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록일 : 2021.11.26

신경은 앵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코로나19 이후 임대차 계약에도 시행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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