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코로나19 이후 임대차 계약에도 시행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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