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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인서 발급·긴급거처 입주 개선···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피해확인서 발급·긴급거처 입주 개선···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등록일 : 2023.03.10

최대환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받으려면 피해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발급 절차가 개선됩니다.

송나영 앵커>
또 피해자들의 긴급거처 입주도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달 인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 씨.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A 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대출 요건 완화 등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통해 발급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긴급거처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긴급거처에 입주하려면 6개월 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하고, 기존 주택보다 넓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 지원 확대에도 나섭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연 1%에서 2%대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금융지원 확대에 이어 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상품도 5월 안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일)
"보다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금융지원들을 앞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정신적 피해 예방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과 협약센터 방문상담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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