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영아 2명이 살해돼 냉장고 속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범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대상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친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미 자녀 세 명을 둔 상황에서 생활고를 겪다 임신하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중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2천여 명이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고, 생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 현장조사와 경찰수사를 통해 이번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필수 예방접종과 함께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이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아동을 추적, 보호하거나 친모의 인적사항을 입수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적근거를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지자체를 통해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출생통보제' 법제화도 빠르게 추진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의료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이의 출생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 도입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출생통보제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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