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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기업 상생협력 기대" [정책현장+]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기업 상생협력 기대" [정책현장+]

등록일 : 2023.10.05 08:53

송나영 앵커>
그 동안 원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거래가 끊길까봐 피해를 감수했던 중소기업이 많았는데요.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앞으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장소: 유경케미칼 (충북 청주시))

각종 비닐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톤당 165만원으로 3개월 만에 20% 가까이 치솟았지만 납품단가는 제자리입니다.
거래가 끊길까 단가 인상은 아예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

인터뷰> 유문수 / 유경케미칼 대표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납품 단가) 인상 이야기는 전혀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쉽게 특히나 대기업 같은 데는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기가 참 힘들죠."

이렇게 하청업체만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납품대금 연동제'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지난 2008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15년이 지난 2023년 10월 4일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부터는 납품대금의 10% 이상 비중의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 거래 때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원 이하 소액계약이거나 90일 이내 단기계약인 경우는 연동제 적용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도 함께 성장해나가는 상생협력이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제재처분 대신 계도 위주로 정책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남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에 문의하면 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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