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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1.23)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환경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1.23)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11.24 17:49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경부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1. 환경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1.23)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을 맞아 정부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집중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도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합니다.
우선 정부는 국민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많은 인원이 오가는 지하철역 등의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지하철역, 터미널, 지하도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노후 역사가 많은 서울 지역의 지하역사는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도 집중 관리합니다.
특히 도로와 공사장에 인접한 주거지 위주로 관리하는데요.
교통량이 많은 곳은 도로 청소를 늘리고, 공사장 근처는 날림먼지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의 주거공간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도로·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도 집중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도로 청소를 늘리고 무공해 도로청소차 위주로 확충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장도 집중 관리합니다.
정부는 석탄 발전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공석탄발전소 최대 15곳의 가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또 첨단 시스템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 감시합니다.

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실시간 원격감시와 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첨단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일시 중단됐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올해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시 시행합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4달 동안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3% 더 줄이는 걸 목표로 이번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 해소 방안 (11.23)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관련 브리핑입니다.
연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65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는데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득 없이 혼자 살아가는 빈곤층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 부담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중장기 방안으로 권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자격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중장기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압류처분 사항을 전화나 문자로 반드시 안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동안은 압류예정통보서가 일반 우편으로 발송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압류가 진행돼버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압류 전에 휴대번호를 확인해서 안내사항을 직접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입장입니다.
또한, 보험료가 여섯 번 체납되면 병원 진료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사항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관련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의무가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체납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횟수를 48회 이내로 늘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이들의 고충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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