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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등록일 : 2023.12.01 19:38

임보라 앵커>
정부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제51회 임시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한 겁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3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이 개정안들은 지난 11월 9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송3법에 대해서는 개정 목적보다 공정성, 공익성이 훼손되고, 이사회 기능의 형해화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 주길 국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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