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등록일 : 2024.01.03 20:25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 유튜브 동영상 등 안내자료 참고-

변차연 기자>
2월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공제항목·세액 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지만, 일부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9% 단일세율,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19% 단일세율·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50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된 매뉴얼·안내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