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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월세·대중교통 공제 확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월세·대중교통 공제 확대

등록일 : 2024.01.15 21:05

모지안 앵커>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해선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도 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두 배로 확대되는 등 달라지는 혜택들이 많은데요.
신국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출력할 필요 없이 오는 19일까지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만 하면 됩니다.
달라진 공제 혜택도 많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월세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검색한 뒤 임대차계약서만 내면 집주인 동의 없이 발급됩니다.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병원 방문 날짜, 비용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해 증빙 서류를 받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4월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 50%로 10%p씩 오릅니다.
또 그동안 조손가정은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밖에도 고향 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이도헌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조사관
"기부금액의 10만 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 전액이 공제된다는 이야기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환급금은 오는 4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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