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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대에 국민 80% 찬성···의협, 총파업 예고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의대 정원 증대에 국민 80% 찬성···의협, 총파업 예고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2.07 08:48

최대환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이 내년도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날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김유리 기자>
네,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의사 수 부족'입니다.
앞서 정부가 오는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1만5천 명에 달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다 평균 은퇴 연령을 65세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년 내 은퇴하는 의료 인력도 2만2천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돼 충원이 시급합니다.

최대환 앵커>
10년 뒤가 아니라 당장 현재만 보더라도, 의료 인력 부족으로 겪는 문제들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잖아요?

김유리 기자>
네, 병상이 부족하거나 해당 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없어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도 반복되고 있고요.
새벽부터 진료 예약을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소아과 오픈런' 문제도 화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일, 8번째 민생토론회)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렇게만 보면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큰 상황이죠?

김유리 기자>
맞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시 '총파업' 하겠다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이날 오전에도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증원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려 마주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의협에서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의대 인력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유리 기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진행한 설문 조사를 보면요.
의사 10명 중 8명, 81.7%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의 절반 가량은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었고요.
향후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것, 의료 비용 증가 우려 등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는 이에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하고는 별도로,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과 논의해 온 이유에 대해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주 정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 등을 정책 패키지로 하는 '당근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 내용, 간략히 짚어주시죠.

김유리 기자>
네,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체계 공정성도 높입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등 의료 환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규모 파업이 시작된다면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김유리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복지부는 회의 직후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는데요.
'심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입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의료인이 이를 어길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이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해, 정부와 의협 입장 살펴봤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올바른 방향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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