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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피해자 보호 강화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6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피해자 보호 강화

등록일 : 2024.02.21 09:01

모지안 앵커>
정부가 오는 6월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검찰의 구형 기준을 상향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는 지난해 크게 증가했으며, 구속 인원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오는 6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불법 사금융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한다는 각오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환수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형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수단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포털 사이트와 SNS 등에서의 불법 대부광고 관리 감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됩니다.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5천만 원 미만 대출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추심횟수도 7일간 최대 7번으로 제한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심 유예도 가능해집니다.
또 앞으로는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금감원 등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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