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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우개선···소청과 수련비 월 100만 원 지원"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전공의 처우개선···소청과 수련비 월 100만 원 지원"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3.08 19:54

최대환 앵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한편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지금까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가 얼마나 되죠?

이혜진 기자>
네, 수련병원 100곳 현황을 파악한 결과인데요.
지난 7일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2천명 가까이 됩니다.
93%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개원의가 '후배 의사 돕기'의 일환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채용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집단행동에 대한 원칙적 대응과 함께 처우개선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이혜진 기자>
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방안인데요.
이달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실제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계속 거론됐었는데요.

이혜진 기자>
네,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이 전공의들을 한계까지 몰아가는 상황인데요.
주당 근무시간은 78시간 가까이 됩니다.
실제 인턴이나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교육 목적이면 법적 예외가 적용돼 주 88시간 근로, 40시간 연속근무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처럼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비상진료 강화 지원대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에게 격려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달 20일로 소급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장 의료진이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의료진 당직수당은 평일 하루 최대 45만 원까지 늘립니다.
추가 인력채용 비용도 지원하고요.
중증환자 입원진료 사후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 보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의료개혁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혜진 기자>
네,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위인데요.
의료개혁특위 준비 특별전담팀(TF)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TF에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비급여제도개선 등 특위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미리 점검하고요.
특위가 빠른 시일 내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응방안, 그리고 중대본이 마련한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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