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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동산 거래, 종이 대신 '전자계약'으로 [정책공감]

4시& 브리핑

부동산 거래, 종이 대신 '전자계약'으로 [정책공감]

등록일 : 2017.01.12

MC>
올해부터는 집을 사고팔거나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김상석 과장과 달라지는 부동산 계약제도, 살펴보겠습니다.
1.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부동산전자계약, 자세히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그동안 부동산 계약은종이 계약서로 진행돼 왔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3.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4-1.
이 전자계약시스템무조건 공인중개사 거래를 거쳐야 이용이 가능합니까?
4-2.
이 제도를 이용하면 따로 소유권 이전이나 전세권 설정이 필요 없는 건가요?
4-3.
월세나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도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나요?
5.
말씀하신 점 염두에 두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요?
5-1.
경제적 이득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거래가 투명해져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6.
그런데 아무래도 전자계약이다보니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7.
소비자에겐 혜택이 큰 제도이지만 공인중개사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7-1.
하지만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거래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두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8.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했던 소비자와 공인중개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9.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돼야 더 빛을 발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신지도 궁금합니다.
10.
이 제도가 잘 자리를 잡은 이후의 운영 계획도 궁금합니다.
MC>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사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길이 열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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