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폭염도 자연 재난···온열질환자, 정부 지원 받는다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폭염도 자연 재난···온열질환자, 정부 지원 받는다

등록일 : 2018.09.02

신경은 앵커>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대단했는데요.
온열질환자도 지난해보다 1.8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포함하고 피해 보상과 지원을 지급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도.
111년, 기상 관측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열대야도 26일간 이어지며 최장 기간을 경신했습니다.
온열질환자는 4천300여 명, 지난해보다 1.8배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염도 자연 재난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염에 따른 피해자는 시설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망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에 따른 피해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7월 이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45명.
다만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폭염주의보 이상의 특보가 내려진 날 온열질환 사망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해도 온열 질환 사망자로 집계되는 만큼 사망자 판정 기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공포될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