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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다음 달부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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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다음 달부터 '간소화서비스'

등록일 : 2019.12.26

이혜은 앵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다음 달 15일부터 열립니다.
직장인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을 직접 내야 합니다.

녹취> 임성빈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소득.세액공제율 등 올해 달라지는 것들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의 소득공제율이 인상됩니다.
올해 7월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돼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받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이 1천만 원 초과로 완화되고,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기준이 월 급여 210만 원 이하로 인상됩니다.
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주택 취득 당시 시가 5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만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적용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경영성과급에 근로소득세 50%가 감면됩니다.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서 축소되거나 제외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7세 이상, 20세 이하로 축소되고,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국세청은 '연말정산 모바일서비스'를 운영하고, 누리집 등에서 상담 등 자세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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