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 자료도 함께 제출하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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