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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규제 완화···공공주택 공급 확대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소형주택 규제 완화···공공주택 공급 확대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1.10 19:56

최대환 앵커>
'주택'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 이번엔 토론회에서 오간 주요 내용을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앞선 리포트로 확인했다시피 이번 토론회에는 재건축·재개발과 더불어 건설경기 회복에 대해 정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눈 여겨 볼 사안이 있습니까?

조태영 기자>
네, 오늘 제가 짚어드릴 포인트는 '주택 공급'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1인 가구를 위한 정부의 주택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녹취> 허남영 / 소형주택 거주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구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이런 흐름에 맞춰서 주택 공급도 다양해지고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은 도심 내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의 맞춤형 주택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형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30㎡ 미만의 집은 방 설치가 불가했는데,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겁니다.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져야 했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도 폐지합니다.
또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돼 있던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지원합니다.

최대환 앵커>
소형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죠?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최대환 앵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국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발표됐죠?

조태영 기자>
네, 특히 정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기존 계획을 조정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 함께 들어보시죠.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주택은 연내 14만호가 인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호 정도의 신규택지를 새롭게 찾아내겠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조정해서 약 3만호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방금 들으셨다시피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은 당초 계획인 12만 5천호가 아닌 14만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5천 호 이상 추가 공급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도 확대하는데요.
지난해 LH 연간 주택 물량 중 민간이 참여한 곳은 3천200호로 전체 중 4%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까지 민간참여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도 마련됐다고요?

조태영 기자>
특히 지난해 뉴스에 전세사기 문제가 많이 다뤄졌죠.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LH, 법원, 지자체 등 피해 유형과 지원 방안에 따라 접수창구가 분산돼 있어서 불편했는데, 올해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시 법률전문가 대행비용 지원도 인당 1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최대환 앵커>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조태영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올해부터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계약 당사자가 피해를 봤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가 중개사 대신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하는데, 연간 보증 한도를 위험 요인에 따라 상향 또는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은 피해 계약자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복잡한 법적 절차로 2∼4년이 걸렸는데, 이 기한을 3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주택'과 관련한 정부 업무보고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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