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공 저작물들이 내일부터 일반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조항이 발효돼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작성했거나 관련 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저작물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각종 간행물과 보고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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