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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e정책뉴스]
지금 e 정책뉴스 입니다.
오는 28일부터 부부가운데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 집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내용인데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60세 미만 이더라도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겁니다.
따라서, 부부가운데 60세미만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세 이상인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했던 불편은 덜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등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주의깊에 살펴야할 부분은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인데요.
부부가운데 연소자 연령을 적용해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령기준이 개선되면서 약54만 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포함됐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e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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