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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e정책 뉴스입니다.
내집연금 3종세트가 다음달 25일 출시되는데요.
주택연금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먼저 가입절차 입니다.
우선,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해 상담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주택금융공사 지점으로부터 담보주택에대한 조사 등 주택연금 가입 심사와 승인을 받으신 경우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약정을 맺고 월지급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사를 가거나 재건축하면서 기존 집과 가격이 같다면 기존과 같은 월 지급금을.. 기존보다 담보가치가 높아진 경우라면, 비싼만큼 초기보증료를 더 내고, 월지급금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만큼을 대출잔액 상환방식으로 주택금융공사에 보전할 경우, 기존의 월지급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부부가운데 연령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이되고, 부부 모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지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금e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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