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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올해 내 지급···"업체당 1백만 원" [오늘의 브리핑]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방역지원금' 올해 내 지급···"업체당 1백만 원"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1.12.17

김용민 앵커>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금번 방역강화와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멈춤으로 다시 힘든 상황에 처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마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 받아오셨던 대상 90여 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되게 됩니다.

둘째,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하여 최대 10만 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합니다.

즉,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확인 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000억 원이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손실보상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80여 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규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보상 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 2,000억 원에 금번 1조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조 2,000억 원이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손실보상대상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손실보상금과 금번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신규 지원 3종 패키지와는 별개로 하여 내년 2022년도 예산기금 등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항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달 11월 23일 10조 8,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집행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주 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키로 하였는바,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이와 같은 지원자금이 최대한 신속히 공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여 4조 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이용 바우처 등도 차질 없이 빠르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생업 터전인 지역 골목상권의 온기 회복을 위하여 내년에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33조 5,000억 원도 발행되도록 하고 있는바, 방역으로 인한 내수 제약을 상당부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보상지원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하실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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