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2.06.13

박은지 앵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보행자 사망사고율이 OECD 나라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인터뷰, 오늘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장진아 국민기자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장구중 / 국토교통부 안전정책과장)

◇ 장진아 국민기자>
정책인터뷰, 오늘은 정부가 올해 내놓은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 정책,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장구중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장진아 국민기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장구중 과장>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1만 3천 4백여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천 9백여 명으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매년 약 5%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와 고령자 사망사고는 최하위권인 실정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래서 올초에 범정부 차원의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된 핵심 내용, 살펴주시죠.

◆ 장구중 과장>
우선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라든가 상가 등 생활 밀착형 도로에 대해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국도라든가 지방도로 중에서 위험한 구간을 지정해서 제한속도를 기존 속도보다 10~20km 정도 하향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라든가 교차로 등 이면 도로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해서 자동차와 보행자 간 사고 예방의 노력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면도로에서의 통행 방법이 보행자 위주로 크게 이제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부터는 보행자는 이면 도로에 도로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했을 경우 서행을 하거나 즉시 정지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아울러서 전에 언급한 보행자 우선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지자체라든가 경찰청 협조를 통해서 우선 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시속을 최대 20km로 하향 설정해서 보행자 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혹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접촉 사고나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나요?

◆ 장구중 과장>
운전자들의 의무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보일 때는 멈추거나 무조건 서행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매우 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마을주민 보호구간, 아직은 조금 생소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장구중 과장>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 국도라든가 지방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서 그 구간에다가는 교통안전표지라든가 과속 방지 시설 그리고 횡단보도 조명 등 교통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제한 속도도 기존 속도보다 10~20km 정도 낮추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러면 마을 주민 보호 구간 대상이 되려면 어떤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 장구중 과장>
최근 3년간 1km당 사고 건수가 8건 이상 또는 이제 사망 사고가 1명 이상 발생한 도로 구간이나 그리고 최근 3년간 사망 사고가 3건 이상 그리고 중상 사고 10건 이상이 발생한 도로 구간이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마을 주민 보호라든가 마을 통과 구간 속도 제한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리고 마을 주민의 민원 요구 그리고 관할 도로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마을 주민 보호 구간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이 구간을 지날 때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 장구중 과장>
시속이, 제한 속도가 10~20km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감속을 하셔서 서행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고령자분들의 보행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서행 운전을 해야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구중 과장>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