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벨기에와 프랑스 등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장맘 등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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