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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가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해야 특별공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고가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해야 특별공제

등록일 : 2018.10.17

신경은 앵커>
이번에는 국무회의 소식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 혜택 조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2020년 이후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팔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소득세법, 종부세법,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소유자는 2020년부터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 요건이 없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 공제되고 2년 미만의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입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줄어듭니다.
현재는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이는 지난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분 부터 적용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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