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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기 가입자 나온 '내일채움공제'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첫 만기 가입자 나온 '내일채움공제'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9.11.08

◇ 김세진 국민기자>
저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에 나와있습니다.
김민규 과장님과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민규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에 처음으로 내일채움공제 만기 가입자가 나왔는데요, 먼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세요.

◆ 김민규 과장>
중소기업은 이직률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특히 핵심 인력이 이직하게 되면 대체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서 좀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임금을 높여주는 게 이직을 방지하는 최적의 방법이지만 그러한 여력이 부족한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출범 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되고 5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가 그 금액을 다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그 회사에서 좀 더 오래 근무할 요인을 갖게 되고요.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기업 적립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서 기업의 적립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럼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고 또 현재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 김민규 과장>
내일채움공제는 2014년 8월에 출범을 했고요, 지금까지 약 4.5만 명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추경으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내일채움공제와 적립 구조는 유사하지만 정부가 추가적으로 3년간 1,08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 김민규 과장>
기업은 중소 중견기업이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로자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근로자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세 이하, 그리고 군 경력까지 포함했을 때는 최대 39세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제도에 가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김민규 과장>
기본적으로는 5년 후에 만기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혜택이고요.
만기금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소득세의 5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기업이 적립할 때 납입하는 적립금에 대해서 2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첫 만기 가입자가 얘기했듯이 5년이란 기간이 좀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민규 과장>
이번에 만기 행사를 할 때 만기 된 근로자 한 분이 발표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본인도 가입할 때는 5년이란 기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지나고 나니 길지 않더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견해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적립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총 적립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살펴봐도 입사 후 5년 동안 이직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이란 기한을 만기 기한으로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앞으로 이 제도에 가입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늘리고 정부 지원 확대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요?

◆ 김민규 과장>
많은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전체 중소기업 수 대비 가입 기업을 보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많이 시키려면 아무래도 가입을 했을 때 혜택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혜택을 가장 크게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정부가 직접 적립금을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겠지만 정부 재정 한계상 그렇게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직접 자금을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대기업이나 시중은행과 같은 기관들 협업을 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립금을 일부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가입자에게는 저렴한 금액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복지몰을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 내일채움공제가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민규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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