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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기초생활보장 강화, 주거·의료급여 등 확대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기초생활보장 강화, 주거·의료급여 등 확대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4.03.11 16:25

변차연 앵커>
주거와 의료, 교육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돼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정책인터뷰, 정수연 국민기자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장재원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 정수연 국민기자>
올해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찾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 장재원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재원 과장>
네, 안녕하세요.

◇ 정수연 국민기자>
먼저, 기초생활보장이 어떤 제도이고,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장재원 과장>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이제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 장재원 과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이번 제3차 계획의 목표는 약자 복지 강화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크게 4대 과제로 기초생활 보장 수준의 강화, 빈곤 사각지대 해소, 탈수급과 빈곤 완화 지원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이렇게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그렇군요. 바뀐 내용을 보니까 올해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확대됐던데요.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 장재원 과장>
먼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로 인상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액이 지난해 대비 13.16%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 21만 3천 원이 인상된 월 183만 4천 원의 생계급여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서 빈곤층의 생활 수준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 6천 원보다 높은 수준이고, 올해 약 1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올해부터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네요. 주거급여 선정 기준 또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급여'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해주시죠.

◆ 장재원 과장>
주거 급여는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원을 하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료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최소 1만 1천 원에서 최대 2만 7천 원까지 인상됩니다. 주거급여의 산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주거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 이번 강화 조치가 참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기초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의료서비스 문제가 또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일 텐데요. 의료급여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장재원 과장>
의료 급여는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의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을 합니다. 다른 급여에 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육활동지원비도 확대된다면서요?

◆ 장재원 과장>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을 '교육활동지원비'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최저 교육비의 90%를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약 11% 인상을 해서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연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6만 1천 원, 중학교는 65만 4천 원, 고등학교는 72만 7천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보다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그렇군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역시 확대 지원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장재원 과장>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6인 이상 다인 가구나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수급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기존의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또 근로 유인 확대를 위해서 생업용 자동차 한 대의 경우에는 50%만 재산가액을 산정했던 것을 100%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를 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에서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천cc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를 하는데요.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 기본 공제 30%에 추가로 40만 원을 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0세 미만까지 확대해서 적용합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서 더 많은 빈곤층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겠네요. 혹시 앞으로 추진 예정인 제도 개선 계획이 있나요?

◆ 장재원 과장>
우선은 생계급여 산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을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재산이나 주거용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를 해서 엄격한 재산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그런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장재원 과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족 등이 직접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자체에서 소득이라든지 재산,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한 후에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이렇게 강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재원 과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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