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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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법 위반 식육포장업체 5곳 적발
윤세라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용 육류를 생산하는 '식육 포장 처리업체' 5곳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종업원 대상 위생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작업장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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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법 위반 식육포장업체 5곳 적발
윤세라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용 육류를 생산하는 '식육 포장 처리업체' 5곳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종업원 대상 위생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작업장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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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을 현혹하는 식·의약 불법판매에 주의하세요!
-일반식품을 공부 잘하는 약, 총명탕 등으로 부당광고 297건 적발-
윤세라 기자>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을 현혹하는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의약품을 불법 광고하거나 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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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을 현혹하는 식·의약 불법판매에 주의하세요!
-일반식품을 공부 잘하는 약, 총명탕 등으로 부당광고 297건 적발-
윤세라 앵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을 현혹하는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의약품을 불법 광고하거나 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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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을 현혹하는 식·의약 불법판매에 주의하세요!
-일반식품을 공부 잘하는 약, 총명탕 등으로 부당광고 297건 적발-
윤세라 앵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을 현혹하는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의약품을 불법 광고하거나 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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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망 확충
국민의 새로운 일상으로 인해 기존의 유통체계와 달리 온라인, 배달 주문 등 국민에게 비노출되는 유통체계에 대응할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해졌다. 기존의 배송 후 검상에서 배송 전 검사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방사능검사, 해외직구 관리, 새벽배송 안전망 등 다양한 분양에서 신속한 결과 판정 및 처리로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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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김용민 앵커>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집니다.
윤세라 앵커>
또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필수과목만 시험을 치르는 등 시험 요건도 완화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제49회 국무회의
(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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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임보라 앵커>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집니다.
또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필수과목만 시험을 치르는 등 시험 요건도 완화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제49회 국무회의
(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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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공무원시험, 2024년부터 18세 응시 가능
김현근 앵커>
2024년부터 18세부터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정· 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되며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은 내년부터 폐지돼 기준등급 이상이라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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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샴푸는 없어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2건 적발-
임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샴푸를 탈모 예방·치료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한 17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샴푸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었는데요.
식약처는, 탈모 치료제는 원래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