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 적법성 논란 등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에 어려움을 겪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고제 단계적 도입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등에 있는 시설은 이전시키고 불법 가설건축물은 재건축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