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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日 수출규제 WTO 한일 양자협의 내일 개최

KTV 뉴스중심

日 수출규제 WTO 한일 양자협의 내일 개최

등록일 : 2019.10.10

김유영 앵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WTO 한일양자 협의가 내일 열립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한일 양자협의가 내일(11일) 열립니다.
우리 정부가 WTO에 공식 제소한 지 한 달 만으로 장소는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양측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참석시키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나섭니다.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달 11일)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식으로 WTO에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먼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가트 제1조의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을 들었습니다.
한국만을 특정해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 나라와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또,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수출입허가 등을 통해 수량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트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전 예고, 통보 없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발표 3일 만에 시행한 것도 가트 제10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한일 양자협의가 성사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은 협의요청서 수령 후 60일, 그러니까 다음달 초까지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양자협의를 포함해 패널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5개월 걸리지만 최종심까지 가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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