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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심하면 임시공휴일·차량 강제2부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초미세먼지 심하면 임시공휴일·차량 강제2부제

등록일 : 2019.10.16

유용화 앵커>
정부가 재난 수준의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심각' 단계에는 민간차량에도 강제 2부제가 시행되고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올해 3월 초, 우리나라는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습니다.
4단계로 나뉜 위기경보 기준과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한 겁니다.

녹취> 유승광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합니다."

비상저감조치만 발령하던 것을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만약 해당 단계가 이틀 넘게 이어지면, 단계는 상승합니다.
대응체계도 강화됩니다.
'관심' 경보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건설 공사시간을 단축합니다.
'주의' 때는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경계' 때는 민간차량도 자율 2부제가 시행됩니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강제 2부제 시행, 학교 휴업 명령과 함께 임시공휴일 지정도 검토합니다.
다만 대응체계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녹취> 유승광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어린이집이나 학교 휴업이나 휴원, 임시공휴일 이런 부분들은 돌봄문제들이 사실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매뉴얼 상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리는 거고요."

이번 표준매뉴얼은 다음 달 두 차례의 전국 모의훈련 이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즉시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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