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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직장 내 괴롭힘 없는 문화 조성을 위한 남은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직장 내 괴롭힘 없는 문화 조성을 위한 남은 과제는?

등록일 : 2019.10.16

임보라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시행 후 3개월 간 달라진 점과 피해 시 대처법에 대해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효신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명민준 앵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개월이 되는 날인데요.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간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법률 상, 3가지의 요건이 충족 되어야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한편,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1개월간 접수된 진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지역별 진정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주시죠.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 진정 현황은 어땠나요?

명민준 앵커>
업종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명민준 앵커>
마지막으로, 사업장 규모별 진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명민준 앵커>
또한,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민준 앵커>
신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명민준 앵커>
증인이나 대화 녹음 등의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까봐 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해외 사례도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직장 내 괴롭힘 없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남은 정부의 과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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