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해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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