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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송] 수시방송

키코사태 방송을 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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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특별생방송
작성자 : 김길우(jja**)
조회 : 915
등록일 : 2013.07.19 17:38
약정 환율과 변동의 상한 및 하한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구간 안에 변동한다면 약정 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형식의

kiko라는 은행 상품인데....

이와같이 환율이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변동한다면 기업에서 어느정도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손실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됩니다.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서 동일한 피해사태를 예방하고 피해기업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