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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2016-05-21 11:27:49
    대법관께서 이러한 중첩영역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판단보다는 조정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고 검찰측에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적법성 대법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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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2016-05-20 16:19:59
    치과의사 변호인측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대답한 것이 인상적었습니다. 치의학의 진정한 범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많은 분들께 이 기회를 통해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적법성 대법원 공개변론